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되어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정상 수령하게 됩니다. 최소 120개월(10년)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평생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,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%(5년 최대 30%) 영구히 삭감됩니다.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수령보다는 정상 수령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.
A.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연 7.2%(최대 5년 36%)의 이자가 가산되어 평생 지급됩니다.
A. A값(전체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, 약 298만 원)을 초과하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후 최대 5년간 일부 감액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