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복무, 실직, 사업 중단,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'납부예외' 기간이 있다면, 현재 시점에서 최대 119개월(약 10년)까지 과거 보험료를 한 번에 또는 분할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
IMF 외환위기 시절 등 과거 직장을 그만두며 일시금으로 타갔던 국민연금이 있다면 이자를 붙여 반납하세요.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(70%~60% 시절)이 그대로 복원되어 연금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
A. '임의계속가입' 제도를 신청하여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A.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(국번없이 1355) 및 모바일 앱 '내 곁에 국민연금'에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