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및 가입 정보 입력
3,500,000원
원
💡 기준소득월액: 월 3,500,000원에 대해 전액 정상 산정됩니다. (상한액 659만원·하한액 41만원,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)
2027년 기준 실부담금2027년 기준 실부담금
직장인 (50% 부담)
선택 연도 본인 월 납부액
175,000175,000
원 / 월
현재 대비 월 추가부담
+17,500원
연간 추가 부담액
+210,000원
* 회사(사업주) 지원금 동일:
175,000원 / 월
개정 전(2025년) vs 선택 연도 비교
개정 전 (2025년 9.0%)
157,500원
요율: 4.50%
2027년 (총 10.0%)
175,000원
요율: 5.00%5.00%
📊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로드맵 (2025~2033)
단위: 원| 연도 | 총 요율 | 본인 요율 | 월 본인부담액 | 2025년 대비 월 증가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9.0% | 4.50% | 157,500원 | - |
| 2026년 | 9.5% | 4.75% | 166,250원 | +8,750원 |
| 2027년 선택 | 10.0% | 5.00% | 175,000원 | +17,500원 |
| 2028년 | 10.5% | 5.25% | 183,750원 | +26,250원 |
| 2029년 | 11.0% | 5.50% | 192,500원 | +35,000원 |
| 2030년 | 11.5% | 5.75% | 201,250원 | +43,750원 |
| 2031년 | 12.0% | 6.00% | 210,000원 | +52,500원 |
| 2032년 | 12.5% | 6.25% | 218,750원 | +61,250원 |
| 2033년 | 13.0% | 6.50% | 227,500원 | +70,000원 |
*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와 부칙 제4조(2025. 4. 2. 개정)에 정해진 연도별 보험료율입니다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입니다. 상·하한액은 모든 연도에 지금 고시 값(2026년 7월분~2027년 6월분)을 썼습니다. (2026년 10월 확인)
📊 월 3,500,000원 기준 연도별·가입유형별 월 부담액 비교표
단위: 원| 적용 연도 (총 요율) |
직장가입자 (50%) |
2025년대비 (직장) |
지역가입자 (100%) |
2025년대비 (지역)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(9.0%) | 157,500원 | - | 315,000원 | - |
| 2026년 (9.5%) | 166,250원 | +8,750원 | 332,500원 | +17,500원 |
| 2027년 (10.0%) | 175,000원 | +17,500원 | 350,000원 | +35,000원 |
| 2029년 (11.0%) | 192,500원 | +35,000원 | 385,000원 | +70,000원 |
| 2031년 (12.0%) | 210,000원 | +52,500원 | 420,000원 | +105,000원 |
| 2033년 (13.0%)+ | 227,500원 | +70,000원 | 455,000원 | +140,000원 |
* 근거: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 및 부칙 제4조(법률 제20902호, 2025. 4. 2. 개정, 2026. 1. 1. 시행), 시행령 제5조①,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 기준입니다.
⚖️ 개정 국민연금법 핵심 법령 체크포인트
1
연도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, 부칙 제4조)
법률 제20902호 개정에 따라 2025년 9.0%였던 총 보험료율이 2026년 9.5%로 시작하여 해마다 0.5%p씩 인상되며, 2033년 최종 13.0%에 도달합니다.
2
직장인 50% 분담 vs 지역가입자 100% 본인부담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)
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(2026년 각 4.75%)을 분담하지만, 지역가입자·프리랜서는 사업주 분담 없이 보험료 전액(2026년 9.5%)을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.
3
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및 소득대체율 43% (시행령 제5조, 제51조①, 고시 제2026-31호)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에 따른 상한액은 월 659만 원, 하한액은 월 41만 원이며(천 원 미만 절사),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소득대체율 43%(비례상수 1,290/1,000)가 적용됩니다.
📊 월급(기준소득월액) 구간별 국민연금 인상액 계산표
2026~2033 비교📌 가입유형·연도별 요율 & 소득대체율 43% 핵심 가이드
법정 기준 해설자주 묻는 질문 (FAQ)
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몇 %로 인상되나요?
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27년 총 보험료율은 10.0%가 되며, 직장가입자는 5.0%, 지역가입자는 10.0%를 부담합니다.
2027년 월급 350만 원 직장인의 월 추가 부담액은 얼마인가요?
월급 350만 원 기준 2027년 본인부담액은 월 175,000원입니다. 2025년(157,500원) 대비 매월 17,500원(연간 210,000원)이 증가합니다.
2027년 인상 일정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네, 2025. 4. 2. 개정 공포된 법률 제20902호 부칙 제4조에 연도별 요율이 명시되어 있어 별도 추가 법개정 없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자동 시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