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 국민연금 인상 계산기
법정 상한액 659만 원 맞춤 분석

국민연금 상한액(659만원) 보험료 계산기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(659만원) 적용 대상자의 연도별 최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.

소득 및 가입 정보 입력

6,590,000원
원
⚠️ 상한액 적용: 입력 소득(6,590,000원)이 법정 상한액(6,590,000원)을 초과하여,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2026년 기준 실부담금 직장인 (50% 부담)
선택 연도 본인 월 납부액
313,025 원 / 월
현재 대비 월 추가부담
+16,475원
연간 추가 부담액
+197,700원
* 회사(사업주) 지원금 동일: 313,025원 / 월

개정 전(2025년) vs 선택 연도 비교

개정 전 (2025년 9.0%)
296,550원
요율: 4.50%
2026년 (총 9.5%)
313,025원
요율: 4.75%

📊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로드맵 (2025~2033)

단위: 원
연도 총 요율 본인 요율 월 본인부담액 2025년 대비 월 증가
2025년 9.0% 4.50% 296,550원 -
2026년 선택 9.5% 4.75% 313,025원 +16,475원
2027년 10.0% 5.00% 329,500원 +32,950원
2028년 10.5% 5.25% 345,975원 +49,425원
2029년 11.0% 5.50% 362,450원 +65,900원
2030년 11.5% 5.75% 378,925원 +82,375원
2031년 12.0% 6.00% 395,400원 +98,850원
2032년 12.5% 6.25% 411,875원 +115,325원
2033년 13.0% 6.50% 428,350원 +131,800원

*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와 부칙 제4조(2025. 4. 2. 개정)에 정해진 연도별 보험료율입니다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입니다. 상·하한액은 모든 연도에 지금 고시 값(2026년 7월분~2027년 6월분)을 썼습니다. (2026년 10월 확인)

📊 월 6,590,000원 기준 연도별·가입유형별 월 부담액 비교표

단위: 원
적용 연도
(총 요율)
직장가입자
(50%)
2025년대비
(직장)
지역가입자
(100%)
2025년대비
(지역)
2025년 (9.0%) 296,550원 - 593,100원 -
2026년 (9.5%) 313,025원 +16,475원 626,050원 +32,950원
2027년 (10.0%) 329,500원 +32,950원 659,000원 +65,900원
2029년 (11.0%) 362,450원 +65,900원 724,900원 +131,800원
2031년 (12.0%) 395,400원 +98,850원 790,800원 +197,700원
2033년 (13.0%)+ 428,350원 +131,800원 856,700원 +263,600원

* 근거: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 및 부칙 제4조(법률 제20902호, 2025. 4. 2. 개정, 2026. 1. 1. 시행), 시행령 제5조①,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 기준입니다.

⚖️ 개정 국민연금법 핵심 법령 체크포인트

1
연도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, 부칙 제4조) 법률 제20902호 개정에 따라 2025년 9.0%였던 총 보험료율이 2026년 9.5%로 시작하여 해마다 0.5%p씩 인상되며, 2033년 최종 13.0%에 도달합니다.
2
직장인 50% 분담 vs 지역가입자 100% 본인부담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)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(2026년 각 4.75%)을 분담하지만, 지역가입자·프리랜서는 사업주 분담 없이 보험료 전액(2026년 9.5%)을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.
3
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및 소득대체율 43% (시행령 제5조, 제51조①, 고시 제2026-31호)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에 따른 상한액은 월 659만 원, 하한액은 월 41만 원이며(천 원 미만 절사),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소득대체율 43%(비례상수 1,290/1,000)가 적용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월급이 700만 원 또는 1,000만 원이어도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?

네,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5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659만 원으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.

상한액 659만 원 적용 대상자의 2026년 최대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
직장인은 4.75%인 월 313,025원(2025년 대비 +16,475원), 지역가입자는 9.5%인 월 626,050원(2025년 대비 +32,950원)이 2026년 법정 최대치입니다.

2033년(13.0%) 최종 인상 시 상한액 기준 최대 납부액은 얼마인가요?

상한액 659만 원 유지 기준(매년 7월 재고시) 2033년 직장인은 월 428,350원(2025년 대비 +131,800원), 지역가입자는 월 856,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

💡 함께 많이 활용하는 필수 계산기 & 도구

※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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