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및 가입 정보 입력
6,590,000원
원
⚠️ 상한액 적용: 입력 소득(6,590,000원)이 법정 상한액(6,590,000원)을 초과하여, 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2026년 기준 실부담금2026년 기준 실부담금
직장인 (50% 부담)
선택 연도 본인 월 납부액
313,025313,025
원 / 월
현재 대비 월 추가부담
+16,475원
연간 추가 부담액
+197,700원
* 회사(사업주) 지원금 동일:
313,025원 / 월
개정 전(2025년) vs 선택 연도 비교
개정 전 (2025년 9.0%)
296,550원
요율: 4.50%
2026년 (총 9.5%)
313,025원
요율: 4.75%4.75%
📊 연도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로드맵 (2025~2033)
단위: 원| 연도 | 총 요율 | 본인 요율 | 월 본인부담액 | 2025년 대비 월 증가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| 9.0% | 4.50% | 296,550원 | - |
| 2026년 선택 | 9.5% | 4.75% | 313,025원 | +16,475원 |
| 2027년 | 10.0% | 5.00% | 329,500원 | +32,950원 |
| 2028년 | 10.5% | 5.25% | 345,975원 | +49,425원 |
| 2029년 | 11.0% | 5.50% | 362,450원 | +65,900원 |
| 2030년 | 11.5% | 5.75% | 378,925원 | +82,375원 |
| 2031년 | 12.0% | 6.00% | 395,400원 | +98,850원 |
| 2032년 | 12.5% | 6.25% | 411,875원 | +115,325원 |
| 2033년 | 13.0% | 6.50% | 428,350원 | +131,800원 |
*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와 부칙 제4조(2025. 4. 2. 개정)에 정해진 연도별 보험료율입니다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입니다. 상·하한액은 모든 연도에 지금 고시 값(2026년 7월분~2027년 6월분)을 썼습니다. (2026년 10월 확인)
📊 월 6,590,000원 기준 연도별·가입유형별 월 부담액 비교표
단위: 원| 적용 연도 (총 요율) |
직장가입자 (50%) |
2025년대비 (직장) |
지역가입자 (100%) |
2025년대비 (지역)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5년 (9.0%) | 296,550원 | - | 593,100원 | - |
| 2026년 (9.5%) | 313,025원 | +16,475원 | 626,050원 | +32,950원 |
| 2027년 (10.0%) | 329,500원 | +32,950원 | 659,000원 | +65,900원 |
| 2029년 (11.0%) | 362,450원 | +65,900원 | 724,900원 | +131,800원 |
| 2031년 (12.0%) | 395,400원 | +98,850원 | 790,800원 | +197,700원 |
| 2033년 (13.0%)+ | 428,350원 | +131,800원 | 856,700원 | +263,600원 |
* 근거: 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 및 부칙 제4조(법률 제20902호, 2025. 4. 2. 개정, 2026. 1. 1. 시행), 시행령 제5조①,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. 2025년은 개정 전 보험료율 9.0% 기준입니다.
⚖️ 개정 국민연금법 핵심 법령 체크포인트
1
연도별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, 부칙 제4조)
법률 제20902호 개정에 따라 2025년 9.0%였던 총 보험료율이 2026년 9.5%로 시작하여 해마다 0.5%p씩 인상되며, 2033년 최종 13.0%에 도달합니다.
2
직장인 50% 분담 vs 지역가입자 100% 본인부담 (국민연금법 제88조③④)
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(2026년 각 4.75%)을 분담하지만, 지역가입자·프리랜서는 사업주 분담 없이 보험료 전액(2026년 9.5%)을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.
3
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및 소득대체율 43% (시행령 제5조, 제51조①, 고시 제2026-31호)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에 따른 상한액은 월 659만 원, 하한액은 월 41만 원이며(천 원 미만 절사), 2026년 이후 가입기간부터 소득대체율 43%(비례상수 1,290/1,000)가 적용됩니다.
📊 월급(기준소득월액) 구간별 국민연금 인상액 계산표
2026~2033 비교📌 가입유형·연도별 요율 & 소득대체율 43% 핵심 가이드
법정 기준 해설자주 묻는 질문 (FAQ)
월급이 700만 원 또는 1,000만 원이어도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?
네,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31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5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659만 원으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.
상한액 659만 원 적용 대상자의 2026년 최대 월 보험료는 얼마인가요?
직장인은 4.75%인 월 313,025원(2025년 대비 +16,475원), 지역가입자는 9.5%인 월 626,050원(2025년 대비 +32,950원)이 2026년 법정 최대치입니다.
2033년(13.0%) 최종 인상 시 상한액 기준 최대 납부액은 얼마인가요?
상한액 659만 원 유지 기준(매년 7월 재고시) 2033년 직장인은 월 428,350원(2025년 대비 +131,800원), 지역가입자는 월 856,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.